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 2 유형
- 15~69세 구직 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추업경험이 있는 사람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18~34세의 구직자 청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중위소득 구분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중위소득 120% 2,493,470원 4,147,386원 5,321,779원 6,481,157원 7,596,826원

 

 

* 1 유형 참여 제외 대상자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 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2 유형 참가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1유형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취업의룍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X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1인 10만 원)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업(창업)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이하 해당시)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간 관리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이니 편하실 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근처 고용센터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필수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취업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취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더욱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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