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고, 2년의 근무가 만료되면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5~5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4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줍니다.
2년 만기 후에는 1,200만 원 + 이자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대상에 부합하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 재가입(연장) 시 더욱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개편이 되면서 전 연도보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2022년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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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 | 7만명 | 2만명 |
기업 규모 | 5인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
적립금 | 1,200만원(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1,200만원(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소득요건 | 월 급여 총액 3,600만 원 이하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청년과 기업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 고려하여 반영(최고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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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중인 자는 지원 제외(졸업예정자 지원가능) | |
기업 |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직원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는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 *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제외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월 소득이 3,600만 원 초과인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자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는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심사는 통상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대상 청년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먼저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청약신청을 하게 되며 청약 승인을 받은 후에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납입일자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는 청년의 자기 부담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24회 모두 납입했더라도 마지막 정부지원금이 들어오기까지 1~2달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적립 계좌를 확인하셔서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납부하셔야 원활하게 만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운영기관에서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를 통해 만기안내를 통보하며 만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FAQ
Q: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A: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간에서는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기업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사힐 수 있습니다.
Q: 참여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참여 신청과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셔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의 방법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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