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은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만 19세 ~30세의 미혼자는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조건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이 궁금하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요건 |
---|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전입신고 필수) |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
- 부모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광역시, 특별시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3인가구) | 3인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자기 부담분x부모 가구원 수) |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자기 부담분x청년 가구원 수) |
지급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만약 부모가구원수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급여도 중지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신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주(부모)의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 계좌정보 입력 > 분리주거사유, 제출 서류 등 입력 > 신청완료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출서류 |
---|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
- 최근 3개월 내 입차료를 증빙하는 서류 |
- 통장 사본 |
관할 주민센터 위치 찾는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음 글들도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프로그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차상위, 기초생활 주거급여 지원! 중위소득 기준은? (0) | 2023.09.14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일과 지급액 조회) (0) | 2023.09.08 |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준비물 총정리 (0) | 2023.09.05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0) | 2023.09.05 |
관할 주민센터 찾기(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마이홈)/ 전입신고 (0) | 2023.09.05 |